[생각나눔 NEWS] 초등교 옆 고시텔 신축 찬·반논란

[생각나눔 NEWS] 초등교 옆 고시텔 신축 찬·반논란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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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범죄노출” vs “또다른 님비현상”

‘학교 옆 고시텔에서 우리 아이를 구해주세요’ 얼마 전 서울 양평동 S초등학교 앞 고시텔 신축 현장에는 이런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학부모 50여명은 공사장 앞에 모여 보름째 집회를 열고 있다. 학부모들은 “쪽방촌 사람과 노숙인 등이 고시텔로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흉악 범죄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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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평동 S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옆에 고시텔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 양평동 S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옆에 고시텔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근 ‘김수철 사건’ 등 초등학생을 노린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졌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해되지만, 저소득층을 싸잡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은 또 다른 ‘님비(NIMBY·기피시설 반대)현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일용직이나 취업 준비생, 자취하는 직장인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뜩이나 거주 공간이 부족한데 갈수록 살 곳을 찾기가 힘들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호소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9층 높이 4개동, 170가구 규모다. 올해 7월 고시원으로 표시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S초교 학부모회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반려됐다. 건물주는 지난달 16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신모(50·여)씨는 “김수철 사건이 터진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외국인 노동자와 구로·영등포 쪽방촌 사람들이 대거 고시텔로 유입될 것”이라면서 “고시원 사람들로 인해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텔(원) 및 원룸 등에 빈곤·취약 계층이 많이 사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비정규 회사원, 무직, 단순노무자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고시원과 원룸에서 범죄 발생이 늘어난다고 보고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고시원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값 싸고 비좁은 고시원에 산다고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물주는 “쪽방촌 사람들도 괜찮은 주거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한 동에 10대씩 총 40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놓은 만큼 학부모들의 범죄 발생 우려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보건법상 해당 고시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동을 표적으로 삼는 흉악 범죄가 급증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집회는 한편으로 이해된다.”면서도 “경찰에 CCTV 설치나 방범활동 강화를 요청할수는 있어도 고시텔을 못짓게 하는것은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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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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