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회공헌 대통령 표창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회공헌 대통령 표창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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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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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7일 박찬구 회장이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행사에서 박 회장은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웃돕기 유공자 개인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08년부터 합성고무, 합성수지, 건자재 등 주요 제품을 활용해 장애인 보조기구 보급 및 복지시설 보수사업을 전개해 왔다. 현재 금호석유화학은 ▲중증장애인 맞춤형 휠체어 및 보장구 지원사업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및 흰지팡이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창호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각 사업장 및 팀별로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이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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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09-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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