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좌편향 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법원 “좌편향 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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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절차적 결함만 지적하고 내용의 적합성은 판단하지 않아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등이 규정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 등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김 교수 등은 “수정 명령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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