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검찰은 정·관·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정 강화 방침에 맞춰 강 의원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우선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릴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강 의원이 정치적 이유 등을 내세워 체포에 반발한다고 해도 이미 동일 사건 다른 피고인이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법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사람 장례식보다 화려하네”…고급 ‘리무진’ 타고 작별하는 中 강아지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60602_N2.jpg.webp)
![thumbnail - 1200만원짜리 ‘확대 시술’ 받은 남성, 합병증으로 돌연사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039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