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청사진 들여다보니

서울교육 청사진 들여다보니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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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에 학생 참여…창의성 중시 ‘혁신학교’ 300곳 운영

혁신학교 도입과 외부 인사 참여로 대변되는 곽노현식 서울 교육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됐다. 발표된 시책 중에는 정책 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포함돼 급격한 개혁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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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역점 추진과제인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의 경우 당장 내년 40곳부터 시작해, 2012년 80곳, 2013년 120곳, 2014년 60곳 등 모두 300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혁신학교란 기존의 획일적인 입시 및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교원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생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평교사도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한편,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24명, 중·고교 30명 이하로 줄여 학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곽 교육감은 최근 인사와 징계위원회 등에 외부 전문가를 절반 이상 발탁한데 이어,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주당 1시간 이상의 학급·학생회 운영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정책 수립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교육 주체인 학생이 교육감과 직접 의사소통 공간을 갖는 것은 물론 체벌과 생활규정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수립과정에 스스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외부 영향에 미약한 학생을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면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고, 교원과 학부모 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제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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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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