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서울시교육청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한 서울시교육청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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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형 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부패 감시 기능을 외부에도 두려고 4월부터 포상금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유효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체 신고 건수는 50건이지만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중복된 경우,경찰 등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또 교육 관련 공무원이 촌지를 포함,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가 아닌 부당한 업무 처리와 관련된 신고가 많았다.

 이 포상금제는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나 일반시민에게 수수액의 10배(최고 1억원)라는 포상금 한도를 내걸면서 상당한 기대를 모았지만,실제 소득은 미미했다.

 이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 10개월 만에 포상금 지급액이 2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상당한 불법 억제 효과를 보인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은밀하게 관행화된 교육공무원들의 내부 비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에서 시민운동을 벌여온 김명신 서울시의원은 “교육비리는 내부자 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관련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포상금제도 좋지만,교육비리를 척결하려면 당분간은 한번 비리를 저지르면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도 높게 시행하고 교육 주체들을 상대로 내부의 부패 관행을 자각할 수 있는 비리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포상금제는 관련 공무원들이 내외부에서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비위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청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 3건의 신고가 사실로 최종 입증되면 오는 9월 구성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첫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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