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환경플러스]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환경부는 건설기계 3종(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일반차량의 2%(36만대)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차량에서 20%를 차지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비해 배출허용 기준치가 완화돼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받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내년에 수도권 지역 건설기계 100대에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벌인 뒤, 결과를 검토·분석해 2012년부터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폐품활용 예술작품 공모 16일부터 접수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자원순환 정크아트 공모전’ 작품을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정크아트 공모전은 폐자원을 소재로 제작한 창작 예술품으로 대상(4회 대상작)에는 7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폐금속, 폐고무, 폐플라스틱 등 폐자재를 활용해 제작한 창작물이라면 규격에 관계없이 출품이 가능하다.

박승환 이사장은 “정크아트 공모전은 폐기물이 예술품으로 변모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로,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에 대한 상상력과 참신한 발상으로 멋진 작품들이 많이 접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블로그(blog.naver.com/refreshkorea)에 소개돼 있다.

신총식 매립지公 사업이사 박사학위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총식(56) 사업이사가 18일 대구 계명대에서 환경과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학구파로 알려진 신 이사는 건국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한양대에서 환경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2005년 서울시립대에서 공학박사 과정을 수료하는 등 주경야독으로 학업의 꿈을 키워 왔다. 학위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연구’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 창설 멤버로 감사과장과 환경기술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매립지공사 사업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0-08-1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