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조례안 통과 市 “재의요구… 확정땐 행정소송”

‘서울광장 신고제’ 조례안 통과 市 “재의요구… 확정땐 행정소송”

입력 2010-08-14 00:00
수정 2010-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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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1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집행부가 크게 반발, 재의를 요구하며 개정안을 확정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나서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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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인사교류 협약식  13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민선 5기 서울시와 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협약체결식에서 오세훈(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서울시장과 고재득(앞줄 왼쪽 다섯번째)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시·자치구 인사교류 협약식
13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민선 5기 서울시와 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협약체결식에서 오세훈(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서울시장과 고재득(앞줄 왼쪽 다섯번째)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78표, 반대 24표, 기권 1표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의 이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가 명시적으로 추가됐고, 시의 허가를 얻어 개최해야 했던 행사들도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맞섰다. 시는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도로와 하천, 공원 등의 이용이 허가제로 규정된 것과 달리 같은 공유재산인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되며, 시장은 20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시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시 조직을 기존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조직개편 개정안은 지난 12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39표, 반대 60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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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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