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폭발사고 부상자 보상은 어떻게

버스 폭발사고 부상자 보상은 어떻게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 “발목 부상자 회복 안되면 2억원 이를 것”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로 두 발목을 심하게 다친 이효정(28.여)씨를 비롯한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사고 버스 회사인 D교통과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폭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지만 D교통이 부상자 18명에 대한 1차적인 보상 책임을 져 보험회사를 통해 수술비·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효정씨는 사고 당시 두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접합수술에 이어 치료를 받고 있다.이씨는 부상이 심해 앞으로 몇 차례 더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소송 전문가인 한문철(50)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이씨의 완쾌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나서 “혹시나 이씨의 두 발목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2억원 정도를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두 발목이 거의 절단되는 부상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장해율에 따른 보상액,입원기간을 6개월로 가정할 때 입원비,장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상실 소득,위자료 등을 더해 전체 손해배상액은 2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다만 한 변호사는 “법원의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위자료는 3천200만원 가량 나오지만 이씨가 당한 사고에 대해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씨 측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징벌적 의미에서 2억여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직접 작동하다 휠체어가 굴러 떨어져 사망한 피해자에게 사망 시의 일반적인 위자료 6천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씨가 다행히 성공적인 수술로 두 발이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면 치료기간을 3∼4년 정도로 봤을 때 4천여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변호사는 예상했다.

 다른 부상자들은 입원기간 잃은 소득과 위자료를 더해 수십∼수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현재 부상자 1명은 D교통 보험사 측과 합의해 5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교통은 현재 S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부상자들의 치료비와 보상액 전액을 보험사 측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부상자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상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과실 소재가 드러나면 보험사 측에서 과실이 있는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과실 소재가 밝혀지지 않으면 보험사가 전액 지불한다.

 D교통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를 한 병원들에 보험사 측이 치료비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놓은 상태”라며 “아직 지급된 금액은 없지만 병원 측 정산을 거쳐 조만간 치료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D교통이 이씨가 완쾌된 후 원한다면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이씨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시 측 중재를 통해 결정했다”며 “보상에 관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