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폭발사고 부상자 보상은 어떻게

버스 폭발사고 부상자 보상은 어떻게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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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발목 부상자 회복 안되면 2억원 이를 것”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로 두 발목을 심하게 다친 이효정(28.여)씨를 비롯한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사고 버스 회사인 D교통과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폭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지만 D교통이 부상자 18명에 대한 1차적인 보상 책임을 져 보험회사를 통해 수술비·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효정씨는 사고 당시 두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접합수술에 이어 치료를 받고 있다.이씨는 부상이 심해 앞으로 몇 차례 더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소송 전문가인 한문철(50)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이씨의 완쾌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나서 “혹시나 이씨의 두 발목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2억원 정도를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두 발목이 거의 절단되는 부상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장해율에 따른 보상액,입원기간을 6개월로 가정할 때 입원비,장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상실 소득,위자료 등을 더해 전체 손해배상액은 2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다만 한 변호사는 “법원의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위자료는 3천200만원 가량 나오지만 이씨가 당한 사고에 대해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씨 측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징벌적 의미에서 2억여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직접 작동하다 휠체어가 굴러 떨어져 사망한 피해자에게 사망 시의 일반적인 위자료 6천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씨가 다행히 성공적인 수술로 두 발이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면 치료기간을 3∼4년 정도로 봤을 때 4천여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변호사는 예상했다.

 다른 부상자들은 입원기간 잃은 소득과 위자료를 더해 수십∼수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현재 부상자 1명은 D교통 보험사 측과 합의해 5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교통은 현재 S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부상자들의 치료비와 보상액 전액을 보험사 측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부상자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상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과실 소재가 드러나면 보험사 측에서 과실이 있는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과실 소재가 밝혀지지 않으면 보험사가 전액 지불한다.

 D교통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를 한 병원들에 보험사 측이 치료비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놓은 상태”라며 “아직 지급된 금액은 없지만 병원 측 정산을 거쳐 조만간 치료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D교통이 이씨가 완쾌된 후 원한다면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이씨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시 측 중재를 통해 결정했다”며 “보상에 관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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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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