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징역 1년…당선무효형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징역 1년…당선무효형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3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1)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지역에서 6.2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기초단체장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기소)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