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얼굴색 보고 음주운전 단속한다

눈빛·얼굴색 보고 음주운전 단속한다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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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교통 지·정체를 막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서 단속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하기 전 운전자와 대화하며 발음 상태와 눈빛,얼굴색 등을 살펴보고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감지기를 불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 지점 인근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거나 차량을 불안정하게 정지시키는 등 운행 상태도 단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경찰은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이어지는 골목길 등 서울시내 주요 단속 지점을 155곳에서 709곳으로 늘리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운전자에게 나눠줘 예방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5~7월 시범적으로 이같이 단속해본 결과 적발 건수가 9천4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253건보다 41.6% 줄었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18명에서 9명으로 감소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봤다고 자체 평가했다.

 경찰은 “그동안 큰길을 막고 모든 차량을 검문하는 바람에 길이 막히고 괜히 의심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았다.개선된 단속 방법으로 불필요한 지·정체를 줄이고 운전자의 인권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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