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의원 영장…신흥학원 교비 수십억 횡령 혐의

강성종의원 영장…신흥학원 교비 수십억 횡령 혐의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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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국회통과는 힘들 듯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가 10일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학교 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사안이 중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공범이 구속 기소돼 형평의 문제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8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을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소환조사했지만, 국회 회기 중이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다. 반면 이 학원의 사무국장이던 박모(53)씨는 강 의원의 지시로 신흥대학 공금 36억 8000만원,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교비 41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26조는 국회가 회기 중일 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폐기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이날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및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해 놓은 날이다. 게다가 72시간 이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어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도 어렵다. 한나라당 정옥임 대변인은 “물리적인 한계도 있지만, 야당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 매우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창구·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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