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해고해’ 20대女 특급호텔서 난동

‘왜 날 해고해’ 20대女 특급호텔서 난동

입력 2010-08-07 00:00
수정 2010-08-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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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자신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서울시내 특급호텔에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정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6일 오후 8시께 서울에 있는 한 특급호텔 2층 연회장에서 “왜 나를 해고해”라고 외치며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잔을 깨는 등 500만원 상당의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호텔에서 서빙과 행사 보조 등의 아르바이트를 석 달 정도 하다 최근 해고당하자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정씨는 호텔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라며 “왜 우리 호텔에 와서 소란을 피웠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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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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