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매각, 시장 임기내에 불가능할 듯

성남시청 매각, 시장 임기내에 불가능할 듯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불유예 선언을 하고 시청사 매각 대금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갚겠다고 밝혔지만 이 시장 임기 내에는 청사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LH 등에 따르면 성남 시청사 부지는 그린벨트에서 시청과 시의회 등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2007년 1월 용도가 한번 변경됐는데,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려면 매입자를 찾기 전에 청사 용도를 공용에서 상업용으로 다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시청사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된 성남여수지구에 속해 있고, 이 지구는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이 지침에 따르면 성남시가 신청사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최악의 경우 여수지구 준공 후 10년,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아무리 빨리해도 2년은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당장 신청사의 용도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수지구의 준공을 기다렸다가 준공일로부터 다시 최소 2년이 지난 뒤에야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LH는 여수지구 조성사업의 준공이 빨라야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통상적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밟는데도 최소 수개월은 걸린다.

2014년 7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 시장이 임기 중에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다 당초 시청을 짓겠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성남시가 이 건물을 상업 건물로 팔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어서 특혜 시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행정적, 절차적 문제를 떠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6천억∼7천억원 짜리 건물을 사겠다는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제 청사매각 TF를 구성하는 단계여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조항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원래 여수지구 준공 목표는 2011년 12월이니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