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시험선택권 부여한적 없다”

서울교육청 “시험선택권 부여한적 없다”

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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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 12일 내려 보낸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침’ 공문과 관련,“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8시께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후속 공문에서 “공문 상의 ‘대체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말하는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와 같은 의미”라며 “시험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문 상의 ‘대체 프로그램’이나 ‘기타 결석’ 처리 지침이 학교 현장에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응시 거부의 선동이나 독려로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곽노현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등교한 학생이 명백히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무단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를 근거로 12일 오후 조합원 교사들에게 시험 전에 학생들에게 응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긴급지침을 내 사실상 ‘시험 선택권이 있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다’ ‘학교는 미응시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교과부의 새 공문도 전날 오후 늦게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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