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에서 지방의원까지…위증사범 급증세

바지사장에서 지방의원까지…위증사범 급증세

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지검 상반기 72명 적발…작년 대비 2배↑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6월 위증사범 72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이던 백모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실제 업주 김모씨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정에서 “김씨가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목사 여모씨는 토지소유권을 놓고 양모씨와 10년 넘게 분쟁을 벌이던 중 양씨 명의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자,자신이 운영하는 선교단 신도에게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 사범 중에는 현역 기초자치단체 의원도 있었다.

 서울시 구의원 김모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금융알선중개인 김모씨가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자 법정에서 “김씨가 알선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역업을 하는 김모씨는 양파 수입 사업을 하다 손해를 보게 되자 판매업자인 강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강씨를 무고하고,이후 구속된 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올 상반기 적발된 위증사범 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33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범죄 형태도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재판기능을 왜곡시켜 사법불신의 주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