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 일제고사… 곳곳 마찰

13일 전국 일제고사… 곳곳 마찰

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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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체험학습 무단결석 처리”… 강원·전북 “출석 인정”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13~14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를 위한 체험학습 허용 여부를 놓고 교육 현장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시험을 치르러 학교에 가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석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인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교과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국에서 250명 정도가 시험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감과 전북도교육감은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아예 결석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과부 공문에는 당일 학교에 나와서 체험학습하는 것도 결석처리를 하도록 했으나 이는 학교장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판단에 따라 결석처리 하지 않도록 공문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도 “학교장은 학부모들의 체험학습 요청을 승인할 수 있고, 이들을 결석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등교한 뒤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교과부와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울산을 비롯한 충남, 대구, 충북, 경북 등 보수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은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치를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험학습을 강행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전교조 전임자도 공무원 신분인 만큼 이들이 체험학습을 인솔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상황 규정은 결석을 질병결석·무단결석·기타결석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서 무단결석은 태만·가출·고의적 출석 거부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 기타결석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해 보통은 진학 등에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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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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