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신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 여동생이 8일 지법 525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여동생은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가 기소된 뒤 법정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지를 지켜본 뒤, 나오지 않는다면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 여동생이 8일 지법 525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여동생은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가 기소된 뒤 법정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지를 지켜본 뒤, 나오지 않는다면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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