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인근 버스 추락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사고 버스 운전기사 정모(53)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씨를 상대로 5·6일 이틀간 두차례 피의자 진술을 받은 경찰은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가드레일 재질의 강도와 지주가 매입된 흙 성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 당시 중상을 입어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정홍수(48) 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 사망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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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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