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증 화상환자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급여비 중 5%만 부담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은 20%, 외래는 30∼60%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중증 화상환자의 부담을 덜었으며, 이 조치로 연간 1만 5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추가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80억원으로 추산됐다.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 중증 화상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본인부담금 5%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전에 화상을 입었더라도 현재 중증 화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건보공단 등록이 가능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 중증 화상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본인부담금 5%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전에 화상을 입었더라도 현재 중증 화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건보공단 등록이 가능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6-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