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증 화상환자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급여비 중 5%만 부담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은 20%, 외래는 30∼60%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중증 화상환자의 부담을 덜었으며, 이 조치로 연간 1만 5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추가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80억원으로 추산됐다.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 중증 화상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본인부담금 5%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전에 화상을 입었더라도 현재 중증 화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건보공단 등록이 가능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 중증 화상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본인부담금 5%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전에 화상을 입었더라도 현재 중증 화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건보공단 등록이 가능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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