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제2롯데월드 서울시 건축위 통과

잠실 제2롯데월드 서울시 건축위 통과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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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계획이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2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송파구 신천동 29 일대에 잠실 제2롯데월드를 지하 6층, 지상 123층(555m), 총면적 78만 20497㎡로 짓는 건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당초 112층, 총면적 60만 7849㎡ 규모로 계획했다가 지난해 9월 설계를 변경해 송파구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했다. 123층짜리 1개 동과 10층 안팎의 7개 동으로 구성되며, 건폐율 42.05%, 용적률 544.44%를 적용받는다. 초고층부에는 사무실과 오피스텔, 호텔, 전망대가 들어서고, 저층부는 문화·판매·교육연구 시설 등으로 사용된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안에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간 30m 넓이로 시야가 트이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쉼터와 넓은 광장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잠실 주공5단지~장미아파트 간 올림픽대로 밑에 도로 1.4㎞를 개설하는 공사 가운데 지하도로 520m 구간의 사업분담금은 롯데그룹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건립공사를 연말쯤 시작해 2014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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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6-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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