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 ‘46용사 앱’ 판매사 고소

천안함 유족 ‘46용사 앱’ 판매사 고소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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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법적 대응방침도 시사

천안함유가족협의회는 천안함 희생 장병의 신상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한 T사와 이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판매를 묵인한 애플코리아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가족협의회는 “두 업체가 숨진 장병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유족에게 두 번의 아픔을 줬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T사는 천안함 사태로 희생된 장병 46명의 사진과 이름,계급,출생지,가족관계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0.99달러에 애플 앱스토어(온라인 장터)에서 팔다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는 최근 판매를 중단했다.

 협의회는 고소장을 낸 뒤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발송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참여연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고,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협의회는 참여연대의 행위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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