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빌려주고 고리 챙겨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박모(47)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빌린 대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곧바로 돈을 인출해 빚을 갚는 ‘가장납입’의 수법으로 자본금을 부풀리거나 법인 등록 등을 한 혐의로 T건설 사장 정모(41)씨 등 건설업자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대부업자는 2008년 10월∼2009년 12월 관급공사 수주 등을 위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거나 자본금을 부풀릴 필요가 있는 업체 등에 돈을 빌려주고 연 180~365%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법무사 사무장의 경우 직접 41개 업체에 모두 101억원의 가장납입 자금을 빌려주고 연 180~360%의 고리로 1억 2000만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대부업자들은 직접 자금을 운용하거나 건설업 관련 컨설팅 업체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한 20~60개 업체에 20억~100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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