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는 노인 는다”…서울서 신고 28%↑

“학대 받는 노인 는다”…서울서 신고 28%↑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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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자녀 등에게 학대를 받은 노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669건으로 전년 521건에 비해 28.4%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2008년 5천254건에서 작년 6천160건으로,17.2% 증가했다.

 학대를 받은 노인 중 여성이 74.3%로,남성의 3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44.3%로 가장 많았고,이어 80대 37.6%,60대 17.5%,90대 6.1% 등으로 집계됐다.

 학대를 한 사람은 친족이 95.3%로 대다수였으며,아들(44.9%),딸(16.3%),배우자(12.5%),며느리(9.9%),손자녀(4.5%) 등 순이었다.

 이 중 아들은 50%를 넘었던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딸의 경우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언어 및 정서적 학대’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신체적 학대’(25.3%),‘방임’(18.5%)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지역별로는 노원구,관악구,강남구,강서구,광진구 등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중구 명동 중앙광장 일대에서 ‘어르신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 웃는 세상!’ 행사를 연다.

 올해 5회째인 이번 행사는 서울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가하며,거리 가두행진과 노인학대 사진전,상담전화 인지도 조사,효도 서약서 작성,사랑의 엽서 쓰기 등 이벤트가 열린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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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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