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시험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취소”

법원 “한의사시험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취소”

입력 2010-06-08 00:00
업데이트 2010-06-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의 복수 정답을 인정해 탈락자를 합격시키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7일 한의사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김모(52)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를 때 지장을 받을 정도로 문제에 오류가 있어 복수 정답을 인정한다”며 “말린 생강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한의학 서적을 참고할 때 김씨가 고른 것도 정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문제를 정답으로 처리하면 김씨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게 되므로,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2008년 치러진 한의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1점 차이로 불합격하자 본초학 과목 문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