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수사에 협조하면 범죄자의 형을 감면해 주거나 아예 기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 뇌물 등 부패범죄, 테러범죄 등의 가담자가 공범의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 결정 대상에 포함시켜 검사가 협조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