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딱 걸렸어! 버스는 비밀임무 수행중

불법주·정차 딱 걸렸어! 버스는 비밀임무 수행중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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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우측에 카메라 12대가 806건 적발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달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2번과 260번, 471번 시내버스 각 4대에 무인단속 시스템을 장착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806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36건 등 총 842건을 적발했다. 시내버스 1대당 평균 70건을 적발한 셈이다.

이들 시내버스에는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가 전면과 우측면에 1대씩 설치되어 있다. 정면 방향으로는 버스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다.

촬영된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가 이를 분석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은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선정, 노선에 4대씩 총 16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버스 무인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무인단속 시스템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고 인력이나 장비 운용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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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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