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딱 걸렸어! 버스는 비밀임무 수행중

불법주·정차 딱 걸렸어! 버스는 비밀임무 수행중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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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우측에 카메라 12대가 806건 적발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달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2번과 260번, 471번 시내버스 각 4대에 무인단속 시스템을 장착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806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36건 등 총 842건을 적발했다. 시내버스 1대당 평균 70건을 적발한 셈이다.

이들 시내버스에는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가 전면과 우측면에 1대씩 설치되어 있다. 정면 방향으로는 버스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다.

촬영된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가 이를 분석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은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선정, 노선에 4대씩 총 16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버스 무인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무인단속 시스템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고 인력이나 장비 운용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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