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1주기 서울광장 추모제 불허

盧 전대통령 1주기 서울광장 추모제 불허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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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등으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오는 22일 열 예정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를 서울시가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22일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려고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고서를 냈지만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자체 문화행사가 있다고 사용을 불허했는데, 시 홍보 행사 위주로 광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대한문 앞에서라도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3일 시민추모위 측이 22일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같은 날짜에 리틀엔젤스 예술단 공연과 공명선거 퍼포먼스 등 다른 행사가 이미 허가돼 있어서 허락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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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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