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첫시행… 희망자에 확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야간개정(開廷) 제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민사13단독 재판장 김흥준 지원장의 심리로 첫 야간법정을 열고 13건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도 도입 20년만에 처음이다. 생업 때문에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과 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내에서 ‘야간 법정’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안산지원은 19일과 25일에도 각각 14건과 20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야간에 여는 등 이번 달에만 47건을 ‘야간 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안산지원은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야간재판 희망 여부를 물어 본인들이 희망하면 민사 11~13단독 3개 재판부에서 월 1회 2시간 동안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