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이상민씨 항소심, 무죄파기 집유3년

도박사이트 개설 이상민씨 항소심, 무죄파기 집유3년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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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씨
이상민씨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최상열)는 13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혼성그룹 ‘룰라’의 리더였던 이상민(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 관계와 피고인들의 초기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씨가 도박사이트 운영의 한 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김미김미’를 개장, 이용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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