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어버이날… 6년째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3명 모시는 손영미씨

8일 어버이날… 6년째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3명 모시는 손영미씨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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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의 ‘친엄마’… 제 삶이 행복해요”

“배 아파 낳지만 않았지 모두 저를 친딸로 여겨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충정로 3가의 ‘우리집 쉼터’.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세 분이 사는 이곳에서 만난 손영미(50·여·사회복지사)씨는 한 할머니의 머리를 매만지며 밝게 웃었다. 이날은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 할머니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직원들이 함께 점심 외식을 하는 날이었다. 정성스레 할머니들의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손씨의 표정은 싱글벙글이었다. 손씨는 “오후엔 어버이날 할머니들께 해드릴 고기를 사러 시장에 나갈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우리집 쉼터’에는 4명의 여성이 산다. 위안부 출신 길원옥(83)·이순덕(93)·김복동(83) 할머니와 이들의 ‘수호천사’인 손씨다. 2003년 11월 문을 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속기관인 우리집 쉼터는 건강이 나빠져 혼자 지내기 힘든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듬어 주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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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충정로 ‘우리집 쉼터’에서 손영미(왼쪽 두번째)씨가 함께 생활하는 길원옥(왼쪽)씨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7일 오후 서울 충정로 ‘우리집 쉼터’에서 손영미(왼쪽 두번째)씨가 함께 생활하는 길원옥(왼쪽)씨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손씨는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딸이자 엄마, 그리고 때로는 든든한 가장이다.

24시간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며 할머니들의 식사, 건강, 취미 등을 모두 책임진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들 때까지 할머니들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돌아오는 서예교실과 한글교실의 준비물을 챙긴다.

건강이 안 좋으신 할머니들이 시시때때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면 손씨는 새벽이라도 할머니들을 차에 태워 응급실로 달려간다.

그는 2004년부터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었다. 이 곳에 오기 전 부산의 한 수도원에서 행정일을 봤다는 그는 신부님의 추천으로 서울에 올라와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할머니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경기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과정도 마쳤다. 학교도 쉼터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했다. 그는“급하면 바로 뛰어와야 되는데 어디 멀리 갈 수 있겠어요.”라며 웃었다.

손씨는 아버지를 19년 전에, 어머니를 12년 전에 잃었다.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았다. 때문에 “쉼터에서 할머니들을 만난 이후 ‘할머니들이 내 엄마고 할머니’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들을 내가 모신다는 생각보다 이분들을 만나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지도 않고 귀찮아한다. 어른들과 함께 살면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면서 웃어 보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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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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