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전격 수용

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전격 수용

입력 2010-05-05 00:00
수정 2010-05-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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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던 의료계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쌍벌제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의약분업 개편 요구’가 간단하게 받아들여질 사안이 아니어서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를 제약사와 함께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 리베이트 척결은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관련 개정법안 통과를 ‘치욕적’이라고 표현하며 정부를 성토했지만 3일만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쌍벌죄 반대의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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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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