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전격 수용

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전격 수용

입력 2010-05-05 00:00
수정 2010-05-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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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던 의료계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쌍벌제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의약분업 개편 요구’가 간단하게 받아들여질 사안이 아니어서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를 제약사와 함께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 리베이트 척결은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관련 개정법안 통과를 ‘치욕적’이라고 표현하며 정부를 성토했지만 3일만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쌍벌죄 반대의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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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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