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012년부터 자격시험 의무화

행정사 2012년부터 자격시험 의무화

입력 2010-05-04 00:00
수정 2010-05-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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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일 헌법재판소가 경력직 공무원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행정사법 시행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부터 자격시험을 의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행정사는 퇴직 공무원들이 경력 인정으로 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을 얻는 바람에 선발 시험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7200여명 정도가 활동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0월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법이 개정되면 올해 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2년부터 시험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경력공무원 시험 전부면제 제도는 일부면제로 바뀌어 공무원이라도 반드시 시험을 쳐야 한다. 시험은 행안부 장관이 시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실시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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