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은 수뢰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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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3 00:00
업데이트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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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착비리 감찰 안팎

‘3억 3000만원짜리 아파트, 3억원 상당의 별장, 현금 2억 5000만원….’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는 사업 인허가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일부 자치단체장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수법도 교묘해 감사 담당자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들은 대부분 ‘6·2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경우도 있어 유권자는 물론 소속 정당으로부터도 중도하차 압박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2005∼2008년 공사 7건(102억원)을 수주받은 관내 C사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그는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 명의로 별장 건축 허가를 받게 하고 형이 C사 사장에게 받은 현금을 업체에 별장 건축대금으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정상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뿐만 아니라 당진군수는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6년 11월 H사가 아파트 2개층 36가구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처제 명의로 아파트 1채(3억 3000만원)를 받았다.

그는 부하 여직원에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 준 뒤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자금 10억원 이상의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자신이 예전에 경영하던 건설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해당 업체에 다수의 공사를 몰아준 경우도 있었다. 경북 영양군수의 경우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는데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T건설사에 27건의 공사(30억원)를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관내 조경·문화재공사를 독점하도록 하려고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제한하기도 했다.

영양군수는 대가로 T건설사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부인 계좌로 입금받아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했다. 스크린골프장 건물 임차보증금 3억원도 T건설사가 대신 내줬다.

감사원은 전북도의 한 자치단체장은 93억원짜리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자 선정 때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통보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하도급에 관여했던 혐의자 9명도 수사의뢰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 문경레저타운㈜ 사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이 큰 이벤트 사업을 하도록 계약을 하고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토착비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경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2단계 감찰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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