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기 독자권익위원회 출범

본지 4기 독자권익위원회 출범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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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한경호 위원 새로 위촉

서울신문 제4기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형준 교수)가 19일 출범합니다. 김형진 변호사와 한경호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모두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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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 지면을 통한 독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독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문 제작과 관련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편집국의 데스크와 일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도된 기사들을 분석·평가하고, 새로운 보도 및 기획특집의 방향에 대해서도 격의 없이 토론합니다.

서울신문은 한달에 한번씩 독자들에게 그 결과를 지면을 통해 알리고 편집 제작 과정에 반영합니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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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자 책만들며크는학교 대표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김형진 변호사 ▲박용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 재학 ▲이청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경호 소방방재청기획조정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2010-04-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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