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 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 추진

길음 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 추진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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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음 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가 들어설 전망이다. 당초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려 했으나 지난해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5일 길음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고자 성북구 길음동 602의3 일대의 학교부지(1만 5000㎡)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냈다.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고등학교가 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고 법인 전입금도 많지 않아 자립형 사립고보다 설립이 쉽지만 그만큼 신입생 모집이나 교육 과정의 자율성은 떨어진다.

시는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폐지되자, 결국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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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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