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전형서 토익ㆍ특목고로 자격제한 못해

입학사정관 전형서 토익ㆍ특목고로 자격제한 못해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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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토익 점수나 특목고 졸업, 올림피아드·콩쿠르 입상 성적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못한다.

또 이들 공인 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쓰거나 사교육 기관이 주관했을 개연성이 큰 해외봉사 등의 체험활동을 반영해서도 안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제시했다.

공통 기준은 학교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각 대학은 이 전형과 관련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대학윤리위원회로부터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교협이 마련한 공통 기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취지, 지원자격, 선발기준,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별 전형계획과 모집요강 등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토익, 토플, 텝스, JLPT(일본어능력시험), HSK(한어수평고시, 중국어능력시험)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영어 구술·면접 점수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거나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 기관 의존 가능성이 큰 체험활동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자기소개서 및 증빙 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기술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자격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예컨대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특목고 졸업(예정) 또는 해외 고교 졸업(예정) ▲수학.물리.과학 등 교과 관련 올림피아드 입상 ▲ 논술대회, 음악 콩쿠르, 미술대회 등 교외 대회 입상 ▲일반 고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 ▲해당 대학이 개설한 교과 관련 특별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다수 입학사정관이 학업성취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충실도, 학업의지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해 서류심사, 면접, 토론 등 다단계 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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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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