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에 달걀껍질로 무늬… 현대적 응용 가능”

“피아노에 달걀껍질로 무늬… 현대적 응용 가능”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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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伊로마서 나전·칠공예 특별전 이칠용 씨

“한국 나전칠기에 대한 유럽사람들의 애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동안 소품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유럽에 나전칠기의 정수를 보여 줄 수 있게 되어 뜻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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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용 씨
이칠용 씨
이탈리아 로마의 국립민속미술박물관( Museo Nazionale delle Artie Tradizioni Popolari) 에서 8일부터 5월12일까지 ‘한국의 나전과 칠공예 특별전’이 열린다. 이 전시회의 한국 측 운영집행위원장인 이칠용(63)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 회장은 4일 “이탈리아는 유럽 역사 문화의 중심지이자 해마다 40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대국”이라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론 이 기간 로마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회는 민속미술박물관 측이 지난해 로마에서 열린 서울시무형문화재인 김은영씨의 매듭전이 성황을 이루는 것을 보고는 이탈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요청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여기에 문화재청이 흔쾌히 재정지원을 결정하면서 공예분야에서는 드물게 규모있는 전시회가 성사됐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 도와주면서 판매에 부담이 없어진 전시회인 만큼 칠기분야 11개 장르를 모두 포함시켰다.”면서 “특히 피아노 건반 뚜껑에 달걀껍질로 무늬를 넣은 난각칠기 등은 우리 전통공예가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인 28명 작품 55점 전시

전시회에는 목심칠기(나무), 금태칠기(금속), 칠피공예(가죽), 지승공예(꼰 한지), 와태칠기(옹기), 패세공(조개껍질)과 다양한 색깔의 옻으로 그리는 칠화칠기, 삼베 등으로 형태를 만드는 건칠기 등 옻칠 명인 28명의 작품 55점을 선보인다. 칠을 입히는 목기인 ‘백골’과 칠의 바탕그림인 ‘도안’도 소개한다. 백골을 보여 주는 것은 목기를 두고 흔히 플라스틱이 아니냐고 묻는 오해를 풀어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나전칠기장인에 가려 있는 백골장인과 도안장인의 고마움도 부각시키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한다. 옻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 주고자 옻나무와 채취한 옻도 가져간다.

이 회장은 “전시장에는 바티칸 등 천주교 근거지와 가까운 점을 고려해 나전칠기로 만든 십자가 등 성물(聖物)도 전시한다.”면서 “바티칸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 나전칠기가 전 세계 천주교회의 전례용품으로 보급될 수 있을지도 타진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나전칠기로 만든 聖物도 선봬

나전칠기 장인으로서 칠기공예 활성화와 보급운동에 힘써온 이 회장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유럽지역에서만 모두 23차례에 걸쳐 전시회 및 판매전을 주도했다. 올해도 파리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한국 공예품 판매전을 펼친다.

그는 “그동안 에펠탑 근처를 포함해 파리에만 15곳의 한국 공예품 가게가 생겼고, 런던의 영국박물관 앞에도 한국공예품점이 문을 열었다.”면서 “한국공예 알리기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증거라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글 서동철부국장 dcsuh@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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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010-04-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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