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지원 5회 제한 검토

대입 수시지원 5회 제한 검토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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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를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 모집 지원 횟수를 5회까지로 제한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수시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예비 합격자도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전국 대학, 교육청, 고교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매년 수시 모집에서의 대규모 결원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 발표자인 오성근 한양대 입학처장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기로 한 정원을 가능한 한 채울 수 있도록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에서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미등록 충원 기간을 6일 정도로 하고, 수시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예비 합격자도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무제한인 수시 지원 횟수도 5회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를 지금보다 1개월 앞당겨 8월1일부터 가능하게 해 공정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고교 2학년생이 치를 대입 전형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매년 열리는 정례 행사로, 대입 개선안을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사항이 곧 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대교협은 5월 말쯤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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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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