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주지協 “봉은사 직영결정 존중”

조계종 주지協 “봉은사 직영결정 존중”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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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는 직영돼야 한다.’

서울 봉은사 직영 압력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29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 ‘종헌 종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중앙종회의 봉은사 직영 지정 승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종단 내부의 사안을 외부의 압력이라고 주장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그런 언행이 오히려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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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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