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주지協 “봉은사 직영결정 존중”

조계종 주지協 “봉은사 직영결정 존중”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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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는 직영돼야 한다.’

서울 봉은사 직영 압력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29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 ‘종헌 종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중앙종회의 봉은사 직영 지정 승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종단 내부의 사안을 외부의 압력이라고 주장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그런 언행이 오히려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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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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