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봄나물 먹지 마세요

하천변 봄나물 먹지 마세요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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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채취 20건중 19건서 중금속 초과검출

서울시내 하천 주변에서 자라는 봄나물 대부분이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8일 지난해 시내 하천 주변에서 쑥, 씀바귀 등 나물류 20건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17건이 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2건은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강과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탄천 등 5개 하천변 나물에서는 납이 높게 검출됐다. 특히 중랑천 성수교~군자교 구간에서 채취한 민들레와 씀바귀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4.5배나 높게 나타났다. 안양천과 한강둔치의 쑥에서는 카드뮴 함유량이 높았다.

납에 오염된 식재료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기억력 감퇴, 사지마비, 실명, 장신장애 등 뇌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며 카드뮴은 단백뇨, 골연화증, 전립선암, 폐암 등의 원인이 된다.

시 관계자는 “봄나물 새싹이 나오고 나서 검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이미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하천변의 야생 봄나물을 채취해서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도가 높은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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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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