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연 경유차 운행땐 과태료 20만원

수도권 매연 경유차 운행땐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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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8일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뿜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하반기에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 금지 대상은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3.5t 이상 대형 차량과 그 외의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모든 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시와 인천시는 아직 준비 중이어서 7∼8월쯤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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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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