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연 경유차 운행땐 과태료 20만원

수도권 매연 경유차 운행땐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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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8일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뿜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하반기에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 금지 대상은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3.5t 이상 대형 차량과 그 외의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모든 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시와 인천시는 아직 준비 중이어서 7∼8월쯤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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