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연 경유차 운행땐 과태료 20만원

수도권 매연 경유차 운행땐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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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8일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뿜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하반기에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 금지 대상은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3.5t 이상 대형 차량과 그 외의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모든 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시와 인천시는 아직 준비 중이어서 7∼8월쯤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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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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