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무산

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무산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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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 받아… 26일 구인키로

공정택(76) 전 서울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 전날 오후 갑자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아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보내 공 전 교육감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26일 구인키로 했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진 21일 밤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공 전 교육감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다음 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건강이 호전되면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의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이날 장학사 시험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사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교원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임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임모, 윤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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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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