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무산

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무산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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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 받아… 26일 구인키로

공정택(76) 전 서울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 전날 오후 갑자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아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보내 공 전 교육감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26일 구인키로 했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진 21일 밤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공 전 교육감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다음 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건강이 호전되면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의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이날 장학사 시험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사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교원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임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임모, 윤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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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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