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공정택씨 “혐의 인정못해”

소환 공정택씨 “혐의 인정못해”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의자 신분 조사받고 일단 귀가… 검찰, 이르면 20일 사법처리 결정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 공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 관계자는 “이르면 주말 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19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19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장학사·장학관 및 교장 승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평정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지와 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인사비리 이외에 창호업체 선정 등 학교 공사 및 각종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이 비리에 관련됐는지를 추궁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 담당 간부를 통해 부정 승진 인사를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앞서 오전 서부지검에 출석해 ‘인사비리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된 임모(51) 전 장학사가 교사들한테서 받은 4600만원 중 2000만원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교사들에게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윗분(공 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차명재산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라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모(60·구속)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인인 현직 교장 임모(59)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임 교장은 친분이 있는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안석기자 윤샘이나 수습기자 ccto@seoul.co.kr
2010-03-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