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시설 백지화 촉구” 청송군의회 성명서

“사형집행시설 백지화 촉구” 청송군의회 성명서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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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에 사형 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도소 측에 지시한 것과 관련, 이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뒤 낸 성명서를 통해 “1983년에 청송보호감호소가 설치된 이래 청송지역이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는 곳으로 각인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된다면 청정 청송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지역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사형 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의회는 또 “굳이 필요하다면 서울과 부산구치소 등 전국 5개 사형집행시설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뜻을 거슬러 사형 집행시설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청송 주민들은 선조가 물려 준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뜻에서 말없이 감내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사형집행시설 설치로 지역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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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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