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시설 백지화 촉구” 청송군의회 성명서

“사형집행시설 백지화 촉구” 청송군의회 성명서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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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에 사형 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도소 측에 지시한 것과 관련, 이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뒤 낸 성명서를 통해 “1983년에 청송보호감호소가 설치된 이래 청송지역이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는 곳으로 각인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된다면 청정 청송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지역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사형 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의회는 또 “굳이 필요하다면 서울과 부산구치소 등 전국 5개 사형집행시설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뜻을 거슬러 사형 집행시설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청송 주민들은 선조가 물려 준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뜻에서 말없이 감내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사형집행시설 설치로 지역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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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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