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교육감 사퇴

서울시 부교육감 사퇴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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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수사중 교육감 출마 논란

김경회(55) 서울시 부교육감이 4일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하지만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수사가 한창인 상황인 데다 공정택(76)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로 시교육청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직무대행이라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사퇴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부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이 4일까지라 부득이하게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 김 부교육감의 책임론이 일고 있었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시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이 어느정도 정리되는 대로 김 부교육감을 교체할 뜻을 밝힌 바 있어 도피성 사퇴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동시에 비는 초유의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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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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