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교육감 사퇴

서울시 부교육감 사퇴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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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수사중 교육감 출마 논란

김경회(55) 서울시 부교육감이 4일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하지만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수사가 한창인 상황인 데다 공정택(76)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로 시교육청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직무대행이라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사퇴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부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이 4일까지라 부득이하게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 김 부교육감의 책임론이 일고 있었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시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이 어느정도 정리되는 대로 김 부교육감을 교체할 뜻을 밝힌 바 있어 도피성 사퇴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동시에 비는 초유의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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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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