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혐의 국기원 임직원 7명전원 무혐의 처분

檢, 횡령혐의 국기원 임직원 7명전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0-03-04 00:00
수정 2010-03-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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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엄운규 전 국기원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성천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엄 전 원장 등 7명이 국기원 공금을 개인비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하고 퇴직금을 추가로 가져가는 등의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고 일부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의혹을 받았던 돈이 국기원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곳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해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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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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