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합격 부당취소자 구제”

“자율고 합격 부당취소자 구제”

입력 2010-03-03 00:00
수정 2010-03-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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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용해 편법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합격한 학생 132명의 합격이 전격 취소된 가운데 시교육청이 일부 학생에 대해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취소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이들에게 모두 소명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자율고들이 부당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중학교에서 올린 추천철회서만으로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런 사례가 현재 확인된 것만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32명의 합격을 취소한 뒤 이들로부터 ‘취소조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그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취소자 선별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불거져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조사 결과, 일부 학생의 경우 소명도 없이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 억울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을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부적격 합격자로 의심되는 학생 248명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자율고 재량으로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132명의 합격이 최종 취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격이 취소된 일부 학생의 학부모들은 “해명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동의하지도 않은 추천철회서가 작성, 제출됐다.”며 강하게 반발해 시교육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결과 부당한 합격 취소사례가 새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당연히 합격이 취소돼야 할 학생이 구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새 학기를 목전에 두고 선별작업을 서두르다 결국 취소하지 말았어야 할 합격을 취소했는가 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할 학생을 합격시킨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시교육청과 일선 자율고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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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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