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매직’ 장학관·교감 등 부정승진 의혹

‘장학사 매직’ 장학관·교감 등 부정승진 의혹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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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매직(賣職)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모(59)씨가 교감과 장학사 등 20여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2008-2009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재직 당시 장씨가 교감과 장학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담당하면서 심사대상자들의 점수를 조정해, 장학사 등 2명을 장학관으로, 중.고교 교감 15명을 교장으로 각각 부당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장씨는 이와 함께 교감 9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정해, 이들이 교장연수대상자로 선발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씨가 미리 과거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본 뒤, 승진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혁신성’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승진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조직적인 인사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 고교 교장이던 장씨는 장학관 재직시절 부하인 임모(50.구속)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치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한테 받은 2천6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챙기고 2천만원은 상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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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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