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꼭짓점’ 공정택 前교육감 出禁

‘비리 꼭짓점’ 공정택 前교육감 出禁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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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육 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교육계 전반에 깊이 뿌리박힌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면서 “교육계 비리가 워낙 고질적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학사 매직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이날 공 전 교육감과 구속된 김모(60)·장모(59) 교장,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 A씨를 인사비리 및 뇌물 수수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고위 간부들도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며 “시설공사, 납품 등과 연관된 비리는 인사비리보다도 액수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단이 김 교장의 책상에서 발견한 14억 6000만원이 든 통장은 공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할 반환자금 28억원 중 절반”이라면서 “나머지는 공 전 교육감의 다른 측근들이 맡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강서교육청 전 시설계장 최모(53)씨와 후임 시설계장이었던 유모(51)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와 유씨는 창호업체 1곳에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장학사 매직 등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소환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상황이라 얘기해 줄 수 없다.”면서도 “영장을 청구할 때는 얘기해 주겠다.”고 밝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곧 중간수사 발표를 할 방침”이라며 “발표 형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등의 정점에 공 전 교육감이 있다고 보고 치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비리수사와 관련해 “한동안 조사할 것”이라고 수사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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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안석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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